내 차 빌려주고 '렌트비' 받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나온다

정환보 기자 2021. 4.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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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차량 중개 대여 플랫폼
민간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등
과기부, 총 7건 샌드박스 승인

[경향신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차를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던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가 민간에도 개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7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 간 유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타운즈’가 이번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이웃 간 유휴 차량 중개 대여 플랫폼’에서는 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해 다른 입주민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의 최소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보다 적은 소규모 차량 렌트사업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승인으로 타운즈는 경기 하남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실증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심의위는 “유휴 차량 공유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대중교통난,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운행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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