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 55% 가족재산 '고지거부'..제도 보완 시급
[KBS 대전]
[앵커]
친인척을 동원한 공직자 투기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국 시·군의회 의원의 평균 30%는 가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독립 생계를 고지 거부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개통한 세종시 조치원 도시개발구역 인근 도로입니다.
사업 확정 3~4년 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모친이 일대 땅 1,800 ㎡를 샀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태환 의장은 1년 간 민주당원 자격이 정지됐지만, 올해 모친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겁니다.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이태환 의장은 "초선때부터 부모님 재산은 고지 거부해 왔다. 부모님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계셔서 사무적으로 거부해 온 사항"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전국 기초,광역자치 의원은 평균 30% 가량이지만, 세종시의회는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55%인 10명이 가족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가족 명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제화/변호사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의무적으로 예외없이 등록을 하고 일정한 경우(재산증가분 소명이 된 경우) 공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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