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2018년 1월 퇴사 후 2월 재입사 왜? 석씨 측 "일일이 기억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살 영아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를 밝히는 일,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일,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일 등 석 씨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방면에서 출산의 증거를 확보하고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를 밝히는 일,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일,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일 등 석 씨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원은 석 씨 등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해야한다.
여전히 미궁 속이던 수사의 과정 중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회사를 돌연 퇴사했다가 한 달 후 다시 재입사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 1월 28일 회사를 관뒀고, 다시 2월 27일에 재입사한 정황이다. 경찰이 이에 대해 석 씨와 석 씨의 남편을 추궁하자 석 씨는 "결근 없이 계속 다녔다. 중간에 중단이 없다"고 말했고, 석 씨의 남편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일일이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사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취재는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석 씨는 왜 2018년 2월, 회사에서 사라진 것일까?
KBS에 따르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퇴사 후 재입사한 회사 말고도 그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근태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근태내역뿐 아니라 그 시기 다닌 병원 진료 기록, 새로 설치한 휴대전화 어플, 석 씨가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와 가입한 동호회 활동 내용, 체형상의 변화에 대한 지인들의 진술 등이다.
검찰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검찰 내부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석 씨가 "아이는 낳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 씨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석 씨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현재까지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방면에서 출산의 증거를 확보하고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시기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석 씨가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약취는 물론, 크게는 살인, 살인 교사 혹은 살인 방조 등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적 증거로서 숨진 아이는 발견됐다. 그 아이의 DNA 분석 결과, 석 씨의 DNA와 99.9999%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법적 공방은 결국 누가 석 씨의 거짓말을 부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느냐에 있다.
법조계는 석 씨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경우, 석 씨는 그저 약한 처벌에 그칠 것이기에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형량 측면에서 보면 사체은닉미수죄만 적용받는 것과 거기에 더해 미성년자 약취죄, 사라진 김씨의 친딸에 대한 혹시 모를 여죄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
사체은닉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석 씨가 바람 소리에 놀라 범행을 중단한 것을 대법원 견해에 따라 형법상 '장애미수'로 보면, 판사 재량으로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을 입증한다면 바뀐 아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DNA검사 빼고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석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만약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스터리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구미 뉴스1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