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면접 불참한 진혜원.."스토킹 때문에"

이희진 2021. 4.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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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지원모집에 원서를 접수시켰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진 검사는 지난 2월 22일 서류전형을 통과했지만 면접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알림 갈무리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지원한 뒤 면접에 불참한 이유로 ‘스토킹’을 들었다. ‘진보 성향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의 전화 스토킹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조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고발당한 진 검사는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 멤버의 우대 조건인 외국 변호사 자격자로서 공수처 출범에 기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며 “모집 첫날 구체적인 직종을 정해서 상세한 업무계획과 함께, 그간 인권보장과 부패방지를 위해 연구한 결과 및 논문, 개별적 수사 결과를 열거해서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달 반가량 뒤인 지난달 15일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개혁 성향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빼돌려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화 스토킹을 하거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찾아가 시위하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인 것 같다’는 우려 섞인 조언을 들었다”며 “조언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다음 날 면접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언론을 통해 진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 지원했지만 추후 면접엔 불참한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전과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진 검사는 “스스로 기자라고 지칭하는 분들로부터 관계자들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며 “면접 예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몇 사람(면접위원, 인사위원, 기타 서류 접근 가능한 공무원)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문의를 받은 내역을 메일로 출력하여 (공수처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드려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무상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깊은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정도였는데 오늘까지도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토킹이 계속되니, 많은 분들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 관계자에게 보내기 위한 메일 2개를 캡처해 게시했다.

캡처된 사진에는 진 검사에게 문자를 보낸 기자들의 문자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자들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도 여과없이 노출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지칭한 진 검사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이다.

진 검사는 기자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기자)들이 그 사람들 맞는지는 자기들이 공개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재보궐선거 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고발당한 진 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각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비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박 후보는 조형물 납품 의혹에 휘말린 상태여서다.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오 후보와 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전날에는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선거 운동원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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