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여전히 위태로운 스쿨존..CCTV는 빈 깡통
[KBS 대구]
[앵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스쿨존에 CCTV 설치가 대폭 늘었는데 정작 절반 이상은 운용되지 않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제정 이후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김영희/대구시 신매동 : "손주 학교 보낸다고 왔어요. 많이 세게 달려오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주더라고요. 많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문제는 대구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운용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설치된 단속 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60여 곳의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100여 대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이후 속도 오차율을 점검하는 인수 검사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CCTV 설치 대수가 갑자기 늘면서 후속 조치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종근/대구시 교통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팀장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무인단속 장비를 20대 이하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인수 검사 중입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48건.
법 제도와 현장의 괴리, 느린 행정 절차 속에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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