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 코로나19 방역 구실로 기본권 제한 극심"

배영경 2021. 4.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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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일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149개국의 인권 실태를 종합 평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주민들의 이동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극심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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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일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149개국의 인권 실태를 종합 평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주민들의 이동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극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작년 1∼9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2003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195명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학교 및 보건시설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북한 주민 약 1천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의 19%가 열악한 위생과 식수 문제 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 초부터 국경 봉쇄를 비롯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해왔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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