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대가 5억원 챙긴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징역 3년6월'

유재규 기자 2021. 4.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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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 한 사학재단에서 거액의 대가로 '정규직 교사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의 범행은 정규직 교사채용 시험이 있던 일부 지원자들이 시험당일에 지필평가와 면접까지 같이 봤다는 기간제 교사 13명에 대해 부정채용 의심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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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 News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지역 내 한 사학재단에서 거액의 대가로 '정규직 교사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의 아들 A씨(4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 또 C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며 B씨는 재단 소속 고교 한문교사, C씨는 A씨와 사돈관계이면서 재단 소속 고교에서 근무한 체육교사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부터는 2017년 5월까지 해당 고교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5억5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기간제 교사 3명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 3명은 13명의 기간제 교사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하거나 면접문제 등을 유출함으로써 대거 부정채용 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판사는 "A씨 등 3명은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특히 채용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매우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자백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의 범행은 정규직 교사채용 시험이 있던 일부 지원자들이 시험당일에 지필평가와 면접까지 같이 봤다는 기간제 교사 13명에 대해 부정채용 의심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사학재단의 채용시험 경우, 정규직 교사 13명을 뽑는데 1단계 지필평가에만 총 488명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채용시험인 만큼 다른 지원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도교육청은 자체감사를 통해 2020년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본격 수사를 의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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