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2년 연속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김윤지 2021. 4. 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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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050540)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이달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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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코퍼레이션(050540)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이달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1년4월2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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