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실시

안성=김동우 기자 2021. 4.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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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 366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며, 주요 점검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등), 상습 민원제기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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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점검.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 366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며, 주요 점검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등), 상습 민원제기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농경지 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안성시는 올해 1월 가축분뇨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위해를 환경과에 환경지도2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연초에 수립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직원과 조를 이루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미부숙 퇴비 살포 금지, 주기적인 시설 청소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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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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