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윤지 2021. 4. 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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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046970)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1년4월2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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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리로(046970)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1년4월2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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