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다시 불붙인 중대재해법 논란, 재계 과도한 처벌 우려

이창명 기자 2021. 4.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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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최근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책임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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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가 및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정의 불분명 총수나 오너까지 책임갈까
쿠팡 김범석 의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최근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책임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총수나 오너를 포함한 경영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며 이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명시할 정도로 예민한 모습이다. 김 의장도 이를 의식한듯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이사회 의장으로 직함을 바꿨다. 쿠팡은 최근 노사분쟁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가입을 신청했다.

쿠팡은 삼성전자(10만4723명)와 현대차(6만8242명)에 이어 국내 기업 가운데 직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기업(4만3171명,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이고, 쿠팡 근로자는 대부분 택배와 물류업 종사자들이어서 산재사고 위험 요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총수나 오너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이고,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게다가 이는 공정위의 총수 지정과 전혀 무관하다.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불분명해 혼란, 명확한 기준 없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가 기준이어서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너무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적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동계에서는 '월급쟁이 사장'이나 '안전보건 책임자'가 아닌 총수와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명확한 범주를 설명하진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내부 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직함을 바꿨다고 해도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창업자이자 오너이다. 그만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재소송 전문가인 조은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정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지금으로선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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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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