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서 휴대전화로 청소년 여부 확인
[스포츠경향]
휴대전화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유예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영화관 등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사용할 휴대전화 ‘청소년 확인인증서’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 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상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한 유상 자동차 운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 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펏스원 등 4개 회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날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었다. 민간위원 13명 중 8명이 재위촉됐고 5명은 신규 위촉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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