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징역 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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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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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해 오해가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 사건 선고일은 5월12일에 열린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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