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무고한 40대 여성 실형

박영서 2021. 4. 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A씨 측은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보고서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거 없이 범행 부인..진지한 반성 없어" 징역 6개월
무고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B씨에 의해 지속해서 스킨십을 당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보고서를 냈다.

2015년 10월에는 B씨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숙박업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퇴사한 뒤 동료들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B씨가 퇴사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B씨가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A씨 측은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보고서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혐의에도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도
☞ JTBC, 김학래·임미숙 아파트 공용전기 무단사용했다가…
☞ 엄지원 이혼…"남은 시간 위해 부부보다 친구로"
☞ 두바이 발코니 누드촬영으로 체포된 모델들 어떻게 됐나
☞ '국내 첫 여성 MC' 코미디언 이순주씨 심근경색으로 별세
☞ 카드결제 안되자 현금 주겠다더니 집에서 흉기 들고나와…
☞ "자식에 부담 주기 싫었다"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 쓰다듬어놓고는…"갑자기 멈춰 부딪혔다" 성추행범의 변명
☞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범행 일부 시인
☞ '집유 중 마약' 황하나 첫 재판…함께 투약한 남편은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