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 에어비앤비'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심지혜 2021. 4.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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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특수개조 차량으로 이동약자를 운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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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8개 안건 통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특수개조 차량으로 이동약자를 운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내 차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7일 개최한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1건(적극행정)과,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2건(실증특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건(실증특례),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4건(실증특례) 등을 심사했다.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가 받았다. 적극행정을 으로 통과된 만큼 법령개정 없이 정책권고 등을 통해 추진된다.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일시적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허용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처리로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229건을 처리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총 287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처리된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을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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