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송재호 민주당 의원 징역 6월 구형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워회 위원장을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시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이)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추념식날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하시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4·3 추념식은) 제가 말해서 대통령이 오고갈 자리가 아니다”면서 “(오일장 발언은)제가 좀 과장했다. 도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장문을 내고 설명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혈발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매달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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