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죽어 우울해" 편의점 강도, 결국 실형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 4. 7. 17:29
[스포츠경향]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전과 기록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다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까지 죽으면서 병세까지 심해졌고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전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만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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