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발이익 사전협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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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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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이다.
시는 작년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도 소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공공기여율의 방법과 비율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차이점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협상과정에 시민 참여 △협상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등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써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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