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빠에게 활 쏜 10대 아들 집행유예

이용성 2021. 4.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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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활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복부를 향해 양궁인 종류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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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 A군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 호소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부친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활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의 일종인 피해형, 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버지인 피해자가 매우 충격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로서 피고인을 돌보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며 정상적으로 피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교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복부를 향해 양궁인 종류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에 10㎝ 이상 천공 상해를 입고 옥상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군이 쫓아와 주변에 있던 망치로 문을 깨뜨리려고 한 정황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현재는 완치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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