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투자사기' 전 춘천 교육공무원 아내 징역 7년 감형

이상헌 2021. 4.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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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98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 또는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금 중 얼마가 약정이자에 포함되고, 얼마가 원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기각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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