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30일까지

장경일 2021. 4.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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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다.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의사와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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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 최대 200만원
(사진=속초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다.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의사와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임에도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종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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