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형편 어려워.." 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징역 5년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4.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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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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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살해범행 정당화되기 어려워"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의 입원 후 범행당일까지 약 25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점 등은 범행 동기에 어느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의존하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지 6일 만에 이뤄진 피고인의 살해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주장했던 ‘의료진 책임도 일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치 않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째인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쯤 아내의 기도에 삽입돼 있는 인공호흡기의 기도 내 삽관을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아내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A씨와 자녀들에게 알린 점 등을 설명했다.

또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A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은 포기하기 너무 이른 기간”이라며 “또 아내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A씨의 말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한 바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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