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화 말다툼 후 "내일 죽을 준비해" 메시지..협박 무죄

김휘란 에디터 2021. 4.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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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죽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36세 B 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 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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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죽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36세 B 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 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산 뒤 계약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며 "협박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둘의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판매한 사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 무례한 말투로 언쟁을 벌였고, A 씨는 통화 종료 후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B 씨가 해당 메시지에 '캡처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한 점 등 전후 상황을 봤을 때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전화로 벌인 말다툼의 연장선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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