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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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11월까지 상세 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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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11월까지 상세 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한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번호판도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 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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