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내라" 유족 말에.. '연쇄살인' 최신종 "○○" 욕설

김동욱 2021. 4. 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감형받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번복하며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는 재판부의 질책을 받은 그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유족들에게 욕설까지 내뱉어 더 큰 분노를 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연쇄살인범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감형받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번복하며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는 재판부의 질책을 받은 그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유족들에게 욕설까지 내뱉어 더 큰 분노를 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강간과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강탈하기 위해 여성 2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서 분노가 느껴진다”며 “범죄 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 결여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이날 법정에서도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경청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 내려지자 본심을 드러냈다.

피해자들 유족은 재판부 선고 직후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나 최신종을 향해 “살인자야, 죽인 애 살려내라”, “사형을 선고해야지…”라고 울부짖으며 다가가려다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최신종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서며 유족을 힐끔 쳐다본 뒤 “씨○’하며 욕설을 내뱉어 다시 한번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다. 교도관들은 서둘러 최신종을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야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현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로부터 사흘 뒤인 18일 밤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29·여)씨를 전주로 유인해 차안에서 살해하고 현금 15만원을 챙긴 뒤 다음날 오전 1시쯤 인근 과수원 풀섶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극구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과 선고에 앞선 최후진술에서도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 관계가 잘못 됐다. 잘 좀 살펴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