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김기태 기자 2021. 4.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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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8일)부터 적용하는 개선 지침은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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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8일)부터 적용하는 개선 지침은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주민센터·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 http://www.kdca.go.kr ]

개인안심번호는 수기 출입명부를 통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지난 2월 19일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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