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든 주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500만원 보장

김두일 2021. 4. 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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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모든 주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서대문구 주민은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 가해자 ·피해자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등 대물 피해에 대한 보장은 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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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대문구 홍제천 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사진=서대문구

[파이낸셜뉴스]서대문구는 모든 주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서대문구 주민은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 가해자 ·피해자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등 대물 피해에 대한 보장은 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됐다. 보험 기간은 4월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

이 보험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이다. 외국인도 서대문구 주소에 등록됐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기간 국내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신체 사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자전거 가해자도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지급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이다. 단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상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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