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그때 그때 다른 피의사실 공표'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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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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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며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우리 편'에 유리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침묵하고 '우리 편'에 불리하면 피의사실 공표 탓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해석되는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 공감, 즉 현실 속에서 진행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6일)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고 세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연이틀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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