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김기훈 2021.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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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상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진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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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차 기획정비과제 선정..수상 후보 배제 등 규정 300여 건 정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상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올해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재산관리나 신상 보호 등 법원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 조례와 규칙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행안부가 정비대상으로 삼은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이다.

정신적 제약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 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거나 계약체결 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국가입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내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 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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