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때리기法 쏟아낸 뒤 '면담 쇼' 靑, 위선의 극치다

기자 2021. 4.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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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기업 때리기법(法)'들을 쏟아내던 청와대가 뜬금없이 기업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제팀이 줄줄이 나서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찾고 기업인을 만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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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기업 때리기법(法)’들을 쏟아내던 청와대가 뜬금없이 기업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제팀이 줄줄이 나서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찾고 기업인을 만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 “경제부처,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모두 기업인과 활발하게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되레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때려놓고 사과나 시정 조치도 없이 말로 어르는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 더 분명해진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논의라고 할 뿐, 경제계가 읍소해온 수많은 규제법의 완화 요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거대 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풀어 달라고 하소연한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전에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10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처벌 기준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규제3법·노조3법·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친노조·반기업 과잉 입법을 완화해 달라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기업주와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무려 2600개에 이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기업 환경을 직시하고 시정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그런 것은 없이 또 ‘면담 쇼’에 나섰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 이벤트나 벌이겠다는 위선의 극치다. 지난 5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구내식당을 개방하라면서 글로벌 대기업 CEO들을 불러 압박했다. 이런 갑질을 보면서 누가 문 정부 진심을 믿으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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