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무혐의 처분

김도식 기자 2021. 4.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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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시절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이 됐던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대호 선수와 선수협회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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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시절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이 됐던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대호 선수와 선수협회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독자 판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선수가 회장 시절 판공비 6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협회 관련자들이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고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이를 계기로 협회장직을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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