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빈발' 노래방 방역관리 강화..주 3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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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노래방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노래방 발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특별방역점검(현장점검)을 주 3회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에 노래방을 포함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으나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지역 집단감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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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노래방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노래방 발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특별방역점검(현장점검)을 주 3회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또 노래방 관련 단체들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노래방 이용이 끝나면 다음 손님을 받기 전 10~30분간 환기를 해야 한다.
모든 이용객은 일행 전원의 이름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기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데다 환기도 잘 안 되는 노래방은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때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른바 '도우미'들을 부르는 불법 행위까지 이뤄져 집단 감염 위험성을 더 높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에 노래방을 포함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으나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지역 집단감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의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영업을 확대(허용)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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