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복잡한 부동산 민원 처리할 땐 전화 대신 영상으로

이밝음 기자 2021. 4.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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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민원을 처리할 때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이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을 처리할 때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민원 1회 방문제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부동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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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 도입, 지적민원 1회 방문제도 시행
서울 광진구의 부동산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민원을 처리할 때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담이 늘고 있지만 전화 상담으로는 지적도나 도면 확인이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접속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화상회의 플랫폼 설치와 접속이 가능하다.

광진구는 앞으로 화상상담 서비스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을 처리할 때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민원 1회 방문제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민원은 측량 신청, 측량 결과 서류 수령, 신청서 제출 등 평균 3번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제를 시행하면 구청에 한 번만 방문해 측량부터 민원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다. 우편으로 통지하던 처리 결과는 모바일로 알려 민원 소요일수를 단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부동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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