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 태안군,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이은파 2021. 4.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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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2월 10∼3월 10일 사용분) 5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군은 태안동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 군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도 올해 1∼6월 사용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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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2월 10∼3월 10일 사용분) 5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4천265건이며, 감면액은 1억3천400만원이다.

앞서 군은 태안동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 군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도 올해 1∼6월 사용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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