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권한..예산 40조, 1.7만 명 인사권

2021. 4.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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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장이 갖는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전혜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시원하게 시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

문화 명소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곳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서울시장은 인구 960만 명, 연간 예산 40조 원이 편성되는 수도, 서울의 총책임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1만7천 명과 26개 산하기관장 임면권도 갖습니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거나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북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거지를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35층으로 규정된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면 최대 49층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무작정 허용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용적률·건폐율 (완화)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조례로 해야 해요.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임기동안 굵직한 성과를 낸다면 대선주자급 인지도도 얻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등은 대선주자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집값 안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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