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관리 기간 대기법 위반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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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 공기 중 다른 물질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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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 공기 중 다른 물질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총 143개 업체로, 시는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시는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48건을 적발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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