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명분보다 실리 앞세워야

2021. 4.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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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달부터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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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달부터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상 폭을 놓고 협상 테이블은 매년 깎으려는 사측과 높이려는 노측의 대결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진통을 앓아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되풀이되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하고 일용직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가 상당폭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는 2.87%로 인상률이 대폭 낮아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급 기준 8720원)에 그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한다며 2018년 첫해 2조 970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조 8200억원, 2020년 2조 16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 일자리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감소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역시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코로나 충격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 데 반해 사측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7명의 전체 위원들 중 90%가 넘는 25명이 5월 23일 임기를 끝내고 새 얼굴로 채워지는 것 또한 변수로 지목된다. 그러나 문 정부 마지막인 올해는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 과거 경험을 교훈 삼아 본래 취지인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명분보다 저임금 근로자가 소득과 일자리에서 모두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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