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NH證 수용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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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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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막판까지 계약취소가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한 만큼 조정 성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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