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탄력근로제' 첫발.. 영세사업장 남용 막을 장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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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앞서 시행돼야 할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입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법은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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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때 노사 서면 합의 의무화 불구
'근로자대표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용자가 임의로 '대표' 지정·추천 가능성
과로 방지 임금보전 조항 동력 상실 우려
노동계 "근로자대표 법률안 조속 입법을"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앞서 시행돼야 할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입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더 늘리는 게 골자인데, 그만큼 성수기 때는 업무량이 늘 수 있다.
개정법은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근로자대표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직접 지명·추천해 멋대로 탄력근로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대표제부터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선출 절차나 권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신분보호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자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해만 4156건이 승인돼 전년도(908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법정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 관행을 버리지 못한 기업들이 최장 6개월까지 확대된 탄력근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면 가산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대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당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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