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원금반환 결정..불가피해진 소송전

조준영 기자 2021. 4. 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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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투자원금 전액반환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NH증권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환매연기된 옵티머스펀드 4327억원 중 일반투자자 몫인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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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투자원금 전액반환 권고를 결정했다.

원금반환은 지난해 6월30일 라임무역금융펀드 이후 사상 두 번째 결정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NH증권이 옵티머스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투자대상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일반투자자가 주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분조위 결정의 핵심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투자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 공지되지 않거나 합리적 판단을 할 기회가 차단됐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다. 조정신청인과 금융회사 양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NH증권이 줄곧 강조해온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다자배상안이 불발되면서 이번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NH증권은 자사의 단독책임이 아닌 관련 금융사들과의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과 소액주주 반발 등의 진통이 불가피하.

앞서 정영채 NH증권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법률자문 과정에서 법리를 해석한 교수나 법무법인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무리가 있다고 본 만큼, 계약취소로 결정된다면 이사회에서도 (투자자 배상을 위해)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H증권이 이번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NH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증권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환매연기된 옵티머스펀드 4327억원 중 일반투자자 몫인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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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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