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5030' 꼭 기억하자[내 생각은/김만중]

2021. 4.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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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도 봄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보행자 중심의 안전교통 정책인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실시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는 최고속도 시속 50km를 적용하고, 주택가·스쿨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는 최고속도 시속 30km를 적용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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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도 봄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보행자 중심의 안전교통 정책인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실시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는 최고속도 시속 50km를 적용하고, 주택가·스쿨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는 최고속도 시속 30km를 적용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 정책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km로 운행 중일 때 보행자와 충돌하면 사망 가능성이 85% 정도인데 시속 50km일 때는 55%로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정책 계도기간에 전국 13개 시군에서 보행자 사고가 15.8% 감소하고 보행 사망자 수는 33.8% 줄어들었다고 한다.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명심하고 운전해야겠다.

김만중 전남경찰청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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