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불합격 일부 의대생들,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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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고시(의사고시)를 집단거부한 후 지난 1월 시행된 추가 시험에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응시거부자 2700명과 기존 3200여명 등 6000여명이 한 번에 의사고시를 치른다면 시험 운영 부담이 큰데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 결국 의사고시 거부생들에게 지난 1월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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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2709명이 추가 의사고시에 응시했지만 66명은 불합격했고 이 중 30여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9월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9월 의사고시 응시 예정인원은 총 3100명이었으나 이중 2700여명은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반발, 의사고시에 단체로 응시하지 않았다. 결국 400여명만 응시했고, 나머지 2700여명은 정부가 추가 의사고시 응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1년 후 후배들과 같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1월 재시험 불합격생들의 행정소송과 관련 의협 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한 거는 아니다”며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시 거부를 했던 의대생 대표 격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김기덕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단체 행동에 따르는 결과는 다 책임진다던 그들은 어디 갔는가”라며 지난해 국시 거부를 독려하던 의료계 선배들이 행정소송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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