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단돈 1,000만 원 내고 월 18만 원 평생 연금을 타는 '기절초풍' 재테크

윤창희 2021. 4. 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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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9만 원씩 10년을 추납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8만9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월 18만 원을 납부하는 추납 신청자는 월 24만4000원을 받게 되고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pBXg-V3pRE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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