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일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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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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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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