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내곡동 땅' 고발사건 직접 수사

윤홍집 2021. 4. 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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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막말 논란과 내곡동 땅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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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산참사 막말 논란과 내곡동 땅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 후보가 용산참사 책임을 생존권 호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간 세입자와 철거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오 후보는 시장 당시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내곡동 사업을 보고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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