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성범죄.."관리 강화해야"

서윤덕 2021. 4.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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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을 감독해야 할 보호관찰소는, 남성이 검거되고 나서야 범행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진안에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남성이 성폭행을 저질러 수감됐다가 지난 2016년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4년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남성을 감독해야 할 전주보호관찰소는 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야 범행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소속된 법무부는 여성에게 처음 접근한 장소가 남성의 자택과 멀지 않았고, 과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만 금지돼 있어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해당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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