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 권고

임아영 기자 2021. 4.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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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감원 분조위, 라임 펀드 사태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결정
NH증권, 수용 땐 3000억원 이상 배상해야…이사회서 거부할 수도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 결정이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 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내면서 벌어졌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자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자산운용사 330곳 중 폐업한 4곳을 제외한 326곳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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