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 '롯데칠성' 고발
윤지원 기자 2021. 4. 6. 21:58
와인 소매 MJA에 제품 저가 공급·판촉 비용 대신 지급
[경향신문]
자회사인 와인 소매 기업에 싸게 와인을 넘기고 판촉사원 비용까지 대신 지불한 롯데칠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인 와인소매업 MJA에 2009년부터 10년 이상 총 35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 지원한 롯데칠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MJA에도 과징금 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MJA는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영업 실적 악화로 인해 백화점 와인 소매업을 개시한 지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 무렵 롯데칠성은 백화점 매장에 파견되는 MJA의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2년 자체 내부감사에서 ‘부당 지원 행위’로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2015년 MJA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와인 공급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MJA 매출이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3.5배 증가한 데 대해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 행위가 기여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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