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백상현 2021. 4.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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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달 동안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8살 친아들과 7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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