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맨손어업 신고자 야간 해루질 제한
문준영 2021. 4. 6. 21:56
[KBS 제주]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가 내일(7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맨손어업 신고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낮에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맨손어업의 제한과 조건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을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의 변형된 갈고리 등도 사용할 수 없고, 어촌계에서 조성 관리하는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도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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